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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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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등록일 11-03-03 00:00 조회수 8,8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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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

 

가출, 범죄, 폭력 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,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 

가.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대상

보호자가 없거나,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
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

호 등에 관한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

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

 

나. 선정기준

연령 : 9세 이상 ∼ 18세 이하 청소년 (연령은 만 나이 기준)

소득 :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

(단, 생계비,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)

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(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)과 소득

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. (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, 반드시 해

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)

 

다. 신청서 및 구비서류

신청서
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소득․재산신고서

※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구비서류

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

▪ 월급명세서, 전․월세 계약서(정기 수입자나 전․월세 거주자 필수)

-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

▪ 의료비 영수증, 학원학습비,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(해당자)

 

라.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및 방식

구분

구체적인 지원내용

지원금액

지원기간

생활지원

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, 숙식제공

월 39만원 이내

월1회(1년)

건강지원

진찰, 검사, 약제, 치료재료비, 입원, 간호 등

연 200만원 이내

1회(1년)

학업지원

학교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학원비 등

월13만원이내(수업료)

월20만원이내(검정고시)

월1회(1년)

자립지원

진로상담비, 직업훈련비,

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
월 36만원 이내

월1회(1년)

상담지원

정신․심리상담 및 검사비, 상담프로그램 참가비

월 20만원 이내

월1회(1년)

법률지원

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

연 350만원 이내

1회

활동지원

수련․문화․교류 활동비

월 10만원 이내

월1회(1년)

기타지원

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사항

위원회 결정비용

월1회(1년)

 

마. 제출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, 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, 재산신고서(붙임2),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,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(의료비 영수증, 학원학습비,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-해당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)

※ 타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한 중복지원이 있는 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

 

바. 문의사항

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동 주민 센터,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문의

 

사. 지원신청기간

소속

신청기간

비고

강 화 군

현재부터 ~ 3월 18일까지

 

남 동 구

현재부터 ~ 3월 4일까지

 

중 구

신 청 마 감

 

계 양 구

신 청 마 감

 

남 구

현재부터 ~ 3월 16일까지

 

동 구

현재부터 ~ 3월 18일까지

 

연 수 구

현재부터 ~ 3월 9일까지

 

서 구

현재부터 ~ 3월 8일까지

 

 

※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,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지역청소년지원센터에 명단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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