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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과 법적 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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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서희 등록일 12-03-06 00:00 조회수 7,710 영역 정보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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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자 :
  • 최서희
  • 약력 :
  • 법무법인(유)로고스 소속변호사
  • 학교폭력과 법적 책임

     

    지난해 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중학생의 자살 사건으로, 학교폭력은 상습성과 극악성이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법은 학교폭력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며,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우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"학교폭력"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 및 성폭력,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. "가해학생"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위 법에 의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, 학급교체, 전학,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봉사,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,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고,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또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가하여 질 수 있습니다. 앞서 언급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렀던 사건에서,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장기 4년, 단기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.

     

    나아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, 가해학생들 역시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볼 수밖에 없고,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피해 배상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,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·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가해학생 자신, 그 부모, 교사, 학교 및 사회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장래에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. 따라서 각자가 이러한 결과를 주지하여 폭력의 방치나 습관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.